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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학생 14만명, 교육당국이 챙긴다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꾸려...선관위와도 협력


... 문수현 (2020-01-08 21:17:04)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선거권 보유자 14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다. 이 가운데 2%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외국인 학생 등 투표권 미보유 학생, 병원학교나 소년원학교 학생 등 이중 학적 학생 등에게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번에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