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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전북교육청, 완산학원 감사결과 발표

교사 32명, 사무·공무직 11명 중징계 요구...12억원 환수 추진


... 문수현 (2020-01-30 14:40:30)

전북교육청이 사학법인 완산학원(완산중, 완산여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산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주요내용과 처분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사학연금을 수령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러왔다.

건물 임대계약시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을 횡령했고, 제3자에게 대여금지 교육용재산을 대여해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을 불법 운영했다.

교원·사무직원·교육공무직 임용 등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오랜 관례였다. 교원 채용 댓가로 6천만~1억 원, 교장·교감 승진 댓가로 2천만 원이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설립자에게 전달됐다. 또 교직원들은 매달 1300만원의 횡령액을 조성해 설립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돈은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기간 중 지출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일부 교직원들은 조직적·지속적으로 감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교사 35명과 사무직원 8명, 공무직 3명 등 총46명에 대한 징계를 완산학원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경징계 요구자는 교사 3명뿐이고,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부터 면직, 해임, 파면까지다.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된 43명 중 2명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다.

따라서 교사 30여명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이르면 2월중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산중, 완산여고에 재직중인 교장·교감 3명도 신분상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 공무직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채용이 무효화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12억 1800여만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송용섭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중징계요구자는 기본적으로 비위혐의가 대단히 높고, 능동적이며, 횡령에 적극 가담한 자, 또는 금품을 주고 기간제 교원에 채용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애초 감사 대상에 올린 사람은 57명이었다. 이 중 현직에 있는 46명이 징계요구 처분을 받았고, 11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 요구 대상에서 빠졌다.


▲전북교육청 송용섭 감사관(가운데)이 완산학원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