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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썩힌 가축분뇨로 악취 없는 익산을!”

다음달부터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 한문숙 (2020-02-19 15:21:28)

익산시는 19일, 다음달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천여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난 2017년부터 돼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농지에 살포하는 액비는 부숙도 검사를 해왔다.

이에 더해 올해 3월 25일부터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도 부숙도 검사가 확대되는 것.

이에 따라 익산지역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128개소)가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1012개소)로 확대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씩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익산시 전체 축산농가 1500여 농가 중 1000여 농가가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돼 유기질 비료로 사용돼왔지만 덜 썩힌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확대를 계기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의 악취 해소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잘 썩히고 익힌 퇴비를 살포하면 암모니아 저감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속 질소 함량이 줄어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익산시 축산과는 “지난 1월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 집합 교육을 하였고,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안내,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퇴비사 협소와 장비 부족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퇴비사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장비 부족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시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점차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앞으로도 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3월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