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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억 가구원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개인 조건만 보니 가능해져”...전북희망나눔재단, 형평성 문제제기


... 문수현 (2020-03-31 13:07:27)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에 대해 복지운동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1일 논평을 통해 “전주시 ‘재난수당’ 지원기준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형평성 있는 기준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전주시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15세 이상으로 실업자,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종사자가 대상이지만 비경제활동자인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전주시 재난수당 지원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중 연봉 1억원을 받거나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이 고액 연봉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에도, 또 다른 가구원(배우자나 자녀)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를 하면서 독립된 의료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 개별적 조건만 살펴보기 때문에 고소득자인 가구원이 같은 가구에 살면서도 또 다른 가구원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체는 또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라며 “과연 (이런 기준이) 적절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단체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한 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군산시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에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5만 명에게 250억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13일 전주시의회에서는 1인당 52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긴급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