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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사받고 죽음 선택한 故 송경진 교사, 법원에서 “억울함 있다” 인정

순직 유족 급여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급여 지급하라' 판결


... 임창현 (2020-06-27 00:10:22)

지난 2017년 한 중학교 교사는 제자들을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조사해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고 해당 교사는 감사를 통보 받은 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오래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故 송경진 교사의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여 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데다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데서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껴 송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 송 교사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에 억울함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당시 해당학교 학생들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탄원서까지 썼다. 송교사에게 꾸지람을 받은 후 성희롱을 당했다고 처음 주장했던 학생도 과장된 주장이었음을 인정했다.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여 학생들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고 있는 송교사에게 메신져를 통해 힘내시라는 응원의 소통을 이어 왔었다.

당시 고인이 근무했던 해당 중학교의 인근 지역 고등학교에서 먼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집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전북교육청은 이로 인해 교사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모두 엄중한 처벌을 경고한바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3항 2에는 각하사유로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 조례 규정까지 무시하며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판부가 언급한 것 처럼 학생상담 절차가 없었다.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구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경찰조사의 무혐의 즉 혐의없음을 뒤집으려면 학생상담 및 보호 활동을 통해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직권조사를 펼칠 수 있는 것인데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말하는 피해학생들은 성추행이 없었다고 탄원서를 내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학생들이 가짜미투로 교사가 자살 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결과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동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조례 준수와 업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이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이 학생인권침해를 신고한 학생을 가해교사에게 방어권이라는 차원이라며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수년간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편집된 허위문서를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국정감사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당시에 유은혜 국회의원실이었며, 센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에 결과보고서가 만들어 지지 않았던 점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의무적으로 센터가 결과물을 내놓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검찰은 송교사 죽음에 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본 전북교육청 직원들에 대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봤지만,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었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