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4-24 21:47:42

송경진 교사 사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과연 아무 잘못이 없었는가?

학생의 선택권, 학생의견 무시하는 것는 학생인권이 아니다


... 임창현 (2020-07-07 04:46:41)

인사혁신처가 김승환 교육감의 기대와 다르게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를 비판하는 여론 그리고 이를 옹호하려는 여론이 혼재했다.

SNS상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두둔하며 펼친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은 ‘사법처리와 행정처리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물론 다른 것도 있다. 결론부터 보자면 정답이 아니다.

페이스북의 어떤 주장은 "교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벌금 내고 형사절차는 끝나지만, 교육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정 징계를 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행정처리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주장에 빗댄 말이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사례를 들었다.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 내고 형사처벌 받았으니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모든 행정처리 규정들이 사법처리에 의해 지배받지 않지만 각각의 법률에 의거 모든 행정이 처리된다.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각하사유로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3항에 첫 번째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두 번째로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라고 나와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2항에는 직권조사에 대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라고 되어 있다. 내용 그대로 직권조사는 직무로서만 나와 있고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없다. 반면에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는 제49조 운영규정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는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조사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구제신청이 아닌 직권조사라 할지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직권조사가 별도의 시행항목이나 별도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제49조항 각하사유를 넘어서는 직권조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故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권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학생이 신고하거나 조사와 구제를 청구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되어 종결된 사건이다.

이에 반하여 어떤 이들은 학생들의 탄원서가 강압에 의해 쓰였다고 주장한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런데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증거도 없이 강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주장이다.

앞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 규정에 대해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폭넓게 학생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실천할 수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활동과 학생인권 인식개선교육 활동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처벌를 목적으로 조사하고 권고하기 위한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처럼 운영해서는 안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 이는 감사과나 수사기관이 할일이다. 인권의식개선 및 피해자 구제활동 및 방어에 우선해야 한다. 가해자를 조사하며 인권조사관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조사과정에서 주입하려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통해 죄를 입증하려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어떤 이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으로 당시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이 무혐의 받은 것과 故 송경진 교사에 대해 무혐의는 다른 무혐의인가? 입장에 따라 달리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겠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일부 조사관의 역량이나 자질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잘못된 태도와 발언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이 일어나기 전년도에 조사팀장에 대해 재임용불가결정을 내려서 연임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사관이 활동했던 인권단체가 앞장서서 압력을 행사한 후에 어처구니없이 신규임용 절차를 거쳐서 재임용시키는 편법을 보여 줬다. 분명 김승환 교육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내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으로 급진보수적인 교육계나 종교계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없애려는 구실로 삼으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시도는 오늘 만의 일이 아니었다. 정말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위기를 만드는 것은 급진보수적인 세력의 반대가 아니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잘못이나 어떠한 실수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오만함과 독선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의 첫 출발은 학생의 선택과 의견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탄원서를 쓴 학생들의 진의나 학생상담과정이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없이 이를 무시한 경우가 고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발생한것이다. 앞으로 학생인권을 위한 활동을 센터 중심에서 탈피해 학교현장으로 가야 한다. 학생들의 독립적 인권활동이 보장받도록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독자적인 학생인권위원회 활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학생인권의 길로 나아 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