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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7 15:16:03

순창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 편집부 (2021-01-22 18:08:20)

순창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체 사업량은 10대로, 한 가구당 1대에 한해 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5일까지며 신청량이 사업물량에 미달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순창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2021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주택소유자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며,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보일러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기한 내 순창군청 환경수도과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지원가능한 가정용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인증현황은 ‘환경표지’(http://el.keit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