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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7 15:16:0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편집부 (2021-02-15 18:19:3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가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15일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번 보완 조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지난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며 시행되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비수도권 -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