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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위해 식품 점검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4주간 집중 단속


... 편집부 (2021-02-19 19:16:23)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위해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학교 주변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요인을 단속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형식적인 단속을 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주요 단속 내용은 ▲보관관리(냉동‧냉장 보관 등)의 적정성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제공 및 판매 행위, ▲노래방‧PC방‧찜질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불가시간 위반 행위(22시~익일09시 출입불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등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당국은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 있어 집중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속기간 내 청소년보호 캠페인도 실시한다.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 30명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 상가 일대에서 홍보 전단지 6,000장을 배부하는 등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전북도 사회재난과 관계자는“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라며,“우리 모두가 학부모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전북도 민생특별사법 경찰팀(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