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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 교내불륜 초등교사 경징계 재검토하라! ”

해당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행위 경징계 전면 재점토 촉구


... 최승희 (2021-03-09 18:41:12)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박세훈 정은숙 이경한)가 교내·외 학생들의 학습 현장에서 불륜행각을 벌인 남녀 초등교사에게 내려진 처벌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불륜관계의 두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애정행각을 벌인 상황을 고발하고,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게재되어 큰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인 B교사가 교실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수차례 애정행각을 일삼았으며, 수개월간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에게 각각 감봉과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처분의 경우 간통법 폐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진 유사한 징계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라 하지만,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국적인 사회적 파급력은 전혀 반영되자 않은 처분이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아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도료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분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처분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또다시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사회는 공무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특히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의 경우, 누구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교권을 내세우기 이전에 우리 사회 안에서 교육자인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부모가 그런 교사들이 있는 교육현장에 마음 놓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아이들 또한 그런 교사들을 따르며 과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시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에서 초등 남녀 교사의 비교육적인 불륜행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