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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20:21:36

특수학교 학생 사망사건, 미동 없고 입에 거품 나왔는데 잠들어 있다??

“학교가 사건 당시 어떻게 도교육청에 보고했는지 확인 필요”


... 임창현 (2022-06-30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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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수학교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2일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이후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학생이 숨을 쉬지 않고 있음을 판단했던 활동 보조사(A 씨)와 유가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통학 지도사 B 씨는 스쿨버스가 학교에서 오후 4시경에 출발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숨진 학생의 입에 거품이 나와 있고 미동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사(C 씨)와 통화했다.

교사(C 씨)는 해당 학생의 입에 가래와 거품이 있고 미동 없음을 통학 지도사(B 씨)에게 통보받았음에도 활동 보조사(A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학생이 “약을 먹어 잠들어 있는 상태”를 강조하며 학생인계 관련 전화통화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활동보조사(A 씨) 증언에 따르면 “(교사C 씨가) 전화를 걸어와 나에게 (학생이) 미동이 없다고 놀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00(학생)이 자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고 (통학지도사B 씨가) 거품 무는 가래가 나와서 놀래셔가지고 계속 전화한다고 말하면서도 일이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00(학생)이 집에 갔는데도 안 일어나면 전화 달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준다고 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활동 보조사(A 씨)는 “교사(C 씨)와 통화 직후 (해당 학생에게) 심각한 상태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5분 정도 지나 통학 지도사(B 씨)의 전화를 받은 직후 인계 받기로 한 예정 시간보다 먼저 바로 스쿨버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오후 4시 35분경에 스쿨버스에 도착한 활동 보조사(A 씨)는 해당 학생이 숨을 쉬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제야 버스기사는 119에 신고했다.

해당학교 교장은 사건 이후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덕진서) 조사에서 스쿨버스에서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히며 모범적인 사례임을 자랑했다.

학교 교직원들 그리고 활동 보조사 A 씨는 “학교장이 학교가 아닌 스쿨버스에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해당학교 교장은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던 장애인인권연대와 유가족은 스쿨버스 탑승 이전부터 실신 또는 사망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는 “학교가 사건 당시 어떻게 도교육청에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일부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영상을 열람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가족에게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당 영상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숨진 학생의 유가족이 지난 6월 15일 해당 특수학교에 관련 교내 CCTV와 스쿨버스 내 영상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아직 학교 측은 해당 영상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학교 측과 직접 대화하고 싶지 않다. 전화만 하지 말고 정보공개 요청대로 전자파일 형식으로 해당 영상과 DVR의 로그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파일들을 전송해 줄 것”을 밝혔다. 또한 “공개 청구 20일이 지난 이후까지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