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4-23 17:19:50

교사선언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과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광의적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못해


... 임창현 (2014-07-04 16:00:13)

IMG
지난 3일 교육부가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전교조 조퇴투쟁의 주동자와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임자 등 100여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규탄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교사 123명,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161명 등 284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이 이뤄진바 있다.

연이어 이뤄진 전교조에 대한 검찰고발은 강경대응을 넘어서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 보이기 충분하다.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세월호에 대해 정부의 무능과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치적 중립을 넘어선 정치적 활동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바 있다.

외국에서 처럼 경찰도 소방관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군인도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독일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정서나 법률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에서 군인 신분까지도 정당활동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로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설을 하거나 문서를 배포하거나 정치기관의 대표자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상관인 군인이 부하에게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찬동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으로 전교조의 교사선언은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교조가 권력에 대한 집권이나 정당활동 조직이 아니라는 점과 교원노조가 교사의 정치 참여권을 확대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현행법이나 법 해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은 분명 중요하고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광의적 규정으로 적용되어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신분이나 누구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해도 직무상 관련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분명하게 금지되는 것이 맞는 거처럼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공무원에게 직무상 금지가 이뤄지는 선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