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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20:21:36

김승환 교육감 누리예산거부 법논리 정말 맞을까?

유아교육법에 연령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 명시,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없어


... 임창현 (2015-05-12 09:29:02)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 지원 거부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재정법) 제1조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경영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한다는 내용을 들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 경영에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의 법해석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혹시 김교육감이 헌법학 교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그의 말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하는 대통령령이나 유아교육법 전문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 지방재정법 제1조를 들어 반대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기자는 지방재정법조차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못하는 법적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유아교육법에 누리과정 지원대상을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유아의 보호자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승환 교육감은 마치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만 지원되는 예산인 것처럼 왜곡되게 선전해왔다. 이러한 선전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면서도 억지를 부린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사안이다.

우선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 및 운영만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전체 법령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부분 제1항에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로 되어 있으며 제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라고 되어 있다.

어디에도 유치원만 해당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으며 지원 대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3항에도 '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는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제5항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승환 교육감이 문제삼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시행령 또한 상위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라 충실하게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013.3.23>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2.8.31]

김승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이 유치원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기회를 박탈하려는 반인권적인 행동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스스로 무리한 법해석의 결과에 따라 현행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법학자 출신 교육감의 올바른 태도인지 반문해본다.

누리과정의 예산지원 문제는 더 이상 법률의 문제가 아니다. 누리과정 초기에 박근혜 정부가 충분한 예산 확보없이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이를 방임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무리한 개발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어려운 세수확보에 임시적 방편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 임시적 방편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곧 지방재정 악화 또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선동은, 지금 당장에 유아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3년간 연속해서 국가재정의 핵심인 국세수입이 예산을 밑도는 세수결손현상을 보였고, 지방세 실적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 출산률 저하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는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가 최근까지 비중이 감소한 상태이다. 사회안전망의 유지와 현 시점의 세수확보 어려움에 따른 복지의 후퇴를 막아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

지금 당장 김승환 교육감이 할 일은 중앙정부의 무상교육 실현 의지를 이끌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