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3-27 15:16:03

⑥ 수업중심 학교 만들기 초심 잃지 말아야

전북교육청은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성공할까?


... 임창현 (2015-08-07 11:25:58)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에 교사 잡무 제로화로 수업중심의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을 발표 한바 있다.

그러나 교사 잡무에 영향으로 주는 공문서의 발생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4년은 6.3%나 증가했다.

최근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이따르자 전북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고강도 업무 혁신 방안으로 △공문발송 최소화 △공모사업 대폭 축소 또는 전면재검토 △국회·도의회 요구자료 단위학교 파급 최소화 등을 대안으로 다시 제시하게 이른다.

2011년도에 발표되었던 대책방안과 2015년에 발표된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고강도 업무혁신방안’이 연달아 발표된 방안들은 과연 학교 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될수 있을까?

2011년 대책에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을 목표로 효율적인 학교업무 추진, 공문서 감축, 교육여건 개선 3개 분야로 나눠지고 있다.

2015년 교원 업무 감소화 대책이 공문서 감축과 교육여건에 편중되어 있다면 2011년도는 공문서 증가 원인으로 행정업무가 일부교원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일정 경력이상 교원들이 수업 전문성보다 관리직 승진요건 충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교사가 교수 ․ 학습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11년 대책이 잡무를 발생시키는 구조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나타다는 현상에 집착함으로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빈번하게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학교 위임․전결 규정 제도 정착을 위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정착되지 못했으며, 유․초․중․고 교직원 100명(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 구성)으로 교원업무경감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를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여 점검, 단위사업별 ․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을 약속 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대표적으로 공문처리의 경우에 중요 사항은 교감 기안-교장 결재, 인사 관련 업무의 대부분 그리고 경미한 사항 및 단순 통계, 추진 실적, 요구 자료 등은 교감 기안 교감 결재로 하였으나 이러한 학교 위임.전결 규정은 사문화되어 버린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 업무 최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교 업무 추진이 아직도 현장에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문발송 최소화 △공모사업 대폭 축소 또는 전면재검토 △국회·도의회 요구자료 단위학교 파급 최소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연달아 발표된 방안들이 학교 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조건들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교장․교감도 과거의 권위적 관행에 입각한 업무 추진을 지양하고 교수 학습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열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교육업무보조원’의 명칭을 ‘교무실무사’라는 명칭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교무실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로 도교육청도 공문 발송과 연례적인 현장 점검이 아니라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단위 학교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모니터링과 공문서 기안 및 발송이 위임 전결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야 한다.

네 번째로 매년 12월~1월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교원들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의 규모와 유형을 구분하여 학교 교육 계획 표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점검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2011년 2월의 학교 사무 위임 전결 사항 표준안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실패에 따른 반성이 필요하며, 전결 사항 표준안을 당시의 마음으로 학교 현장이 행정 중심이 아닌 수업 중심의 공간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