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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모 여고 군대식 기합, 책상위 집단 체벌 충격

교육청에 신고 학생들에게 교내방송으로 불러 폭언과 허위진술 강요 논란


... 문수현 (2015-09-20 19:08:51)

전주 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잦은 체벌을 가하고 단체 소지품검사와 압수를 한다는 등의 진정이 전북교육청에 접수돼 전북교육청 소속기관인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월 중에 이 학교 1학년 학생 5명은 전북교육청에 전화해 △담임교사의 잦은 체벌과 얼차려 △일부 교사의 학내 흡연 △동의 없는 집단 소지품검사 △상급생을 동원한 규율잡기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2013년 7월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상적인 체벌

이 학교 학생들의 증언과 학교 관계자들의 해명 등을 종합하면, 1학년 학급담임이자 인성인권안전부(이하 인권부) 계원인 A교사는 학생들에게 잦은 체벌을 해왔다.

A교사는 학생들의 발바닥을 자주 때렸다. 예를 들어, 등교 전 감은 머리가 마르지 않아 묶지 않고 있으면 벽을 잡으라고 하고 발을 들어 올리게 해 50cm 안팎의 회초리로 발바닥을 때렸다. 불특정의 많은 학생들이 잦은 체벌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발바닥에 멍이 드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이 같은 발바닥 체벌이 일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때로는 책상 위 집단체벌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교사는 체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그릇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벌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대식 얼차려

개학 다음날인 지난달 18일에는 학급 학생들을 교실에 9~10명씩 세 줄로 세워 어깨동무를 한 채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30여 차례 시켰다. 한 학생이 휘청거리자 “왜 휘청거리느냐”고 물었고 “빈혈이 있다”고 대답하자 “빈혈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지시했다. 교사는 이 학생과, 함께 손을 든 C학생에게 의자를 들고 10분 이상 서 있게 했다.

A교사는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여겨 이 같은 벌을 줬으며,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지품 검사

학생들의 가방 속을 뒤지는 소지품검사도 간혹 이뤄졌다. 지난 1학기에는, 담배 소지 여부 확인과 학급비 분실 등이 구실이었고, 가장 최근인 16일에는 품행단속을 이유로 3학년 한 학급 전체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가방을 뒤적이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마저 일었다.

교장은 이에 대해 “소지품검사는 못하게 돼 있고 도교육청 공문으로도 내려와 있다”면서도 “학생 흡연에 대해 인근 주택가 주민의 민원 등이 있어 소지품검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희롱 논란에 대해 A교사는 “여성 위생용품이 들어있다는 학생의 말을 듣고 그 부분을 피해가며 가방을 만졌다”고 해명했다.

여학생 교복 치마 단 줄였는지 남교사가 직접 조사

여학생 교복 치마를 줄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치마 단처리 여부를 남자 교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 안 일부교사 흡연

일부 교사의 학내 흡연도 문제였다. 교사 밖 주차장, 건물 바깥 현관, 1층 화장실 등에서 흡연이 이뤄졌고, 특히 화장실 담배 연기는 2층 교실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이 학교는 전북교육청이 지정한 ‘학교흡연 예방 및 금연실천학교’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자 교장은 교사들에게 학교 밖에서 흡연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학생들은 일부 남자 교사의 2층 여자화장실 이용(양치 등) 문제도 언급했다. 또 해당학급 담임인 A교사와, 부담임인 인권부장 교사가 일부 학생들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는다는 불만도 터뜨렸다.

A교사는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소신으로 일했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 서운한 마음”이라며 “학생들과 교감이 부족했던 점과 일부 실수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에 신고 접수한 사실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사건을 접수한 직후 사안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도 구제신청을 접수한 지 3주가 다되어 9월 18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이뤄짐으로써 신고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어폭력과 협박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도교육청에 전화로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해당학생 5명을 인권부실로 불러 ‘직접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궁하는가 하면 ‘생기부에 원칙대로 기재’ ‘퇴학감’ 등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교육청에서 조사관이 나오면 “섣부른 판단을 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