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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책] 저자 이상수, 법을 쉽게 이해하고 친숙해지도록 서술


... 임창현 (2016-07-05 2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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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 법제관으로 세종 정부종합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수 법제관은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아이에게 들려주듯, 청소년들을 위해 쓴 '법 이야기'라는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 화장실법도 있다구?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국회의사당의 해태상 밑에 와인이 묻혀 있다구요? 법이 무섭다구요? 법제관은 뭐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루나요?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등등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가며 법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상수 법제관은 법에 대해 "평소 잘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할 뿐,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거기에는 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법이 4천 개가 넘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법과 친숙해진다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성장하고 꿈을 키워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사례를 들어 학생들이 알기 쉽게 풀어쓴다. 특히, 학교규칙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친구처럼 느끼게 한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과 직업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 꿈을 가져보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책 저자의 직업인 법제관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궁금한 점을 풀기 위해 책의 본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는 것으로 책소개를 대신하며 마무리한다.

'법제관은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 다른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살피구요.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요. 또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살펴서 정부가 하려는 일(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는 역할도 하는 거랍니다.
오늘날 국가는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치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육부 전문 법제관인데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육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할 때, 법제관으로서 법을 잘 만들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되었는데요, 이처럼 자유학기제도를 법으로 만들고 심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법제관이랍니다.'

저자 이상수 프로필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법제처에서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의 심사를 담당했고, 2005년에는 정부유권해석 업무를 총괄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팀장과 법제처의 법제정보과장을 역임한 뒤,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를 했다. 이후 1년 반 동안 캐나다 직무훈련을 마치고, 2012년에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을 맡아 정부입법업무를 총괄했다. 이어2013년부터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도조례의 입법 및 집행을 지원했다.
2015년부터는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