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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9 00:42:43
“장애학생 권리마저 문제 삼나? 전북교사노조의 장애학생에 대한 몰이해 드러나”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중·고교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학칙에 따라 기기 소지 자체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가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2025-07-16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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