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권리는 타협 대상 아니다” 장애인인권연대, 전북교사노조 주장에 강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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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교사 권리는 헌법, 학생 권리는 통제?”…장애인단체, 교사노조 이중잣대 비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차별’이라 주장한 것은 인권 역행…법안 철회하라”

장애인인권연대가 전북교사노조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은 2025년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해당 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내 소지 자체를 학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전북교사노조는 이 예외 조항이 “장애학생을 별도로 구분해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인권연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북교사노조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차별이 아닌 권리이자 법적 의무”

장애인인권연대는 “전북교사노조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개념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 인권기준이 명시하는 권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을 별도로 취급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사회에서의 최소한의 배려이며, 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교사노조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에 앞서, 장애인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단일 사건 일반화는 인권침해…교육은 통제가 아닌 신뢰로”

전북교사노조가 웹툰 작가 자녀의 불법녹음 사건을 사례로 들며, 장애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이는 개별 사례를 전체 장애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혐오 프레임”이라며 “통합교육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학습권, 표현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교육은 통제와 배제가 아니라, 조율과 지원,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권리는 헌법, 학생 권리는 통제? 이율배반적 태도”

장애인인권연대는 전북교사노조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도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그동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우리는 교사 역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교사단체가 정치적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정작 학생의 통신의 자유·학습권·표현권은 국가법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교사단체가 교사의 권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학생의 권리는 ‘학교 질서’와 ‘통제’를 이유로 침해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교육공동체 내부의 권력 불균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장애인인권연대는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학교 구성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법률로 일괄 금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전북교사노조를 향해 “장애학생에 대한 오해와 낙인을 부추기는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단체와 함께 통합교육의 철학과 실천을 다시 성찰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이며, 장애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하며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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