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권리마저 문제 삼나? 전북교사노조의 장애학생에 대한 몰이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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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중·고교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학칙에 따라 기기 소지 자체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가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애인인권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전북교사노조가 그동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주장해 온 점을 언급하며, “교사 역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교사단체가 교사의 권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학교 질서’와 ‘통제’를 이유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율배반이며,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교육공동체 내부의 권력 불균형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장애학생과 특별학급 학생에게 예외를 인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웹툰 작가 자녀의 녹음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인권연대는 “개별 사례를 전체 장애학생의 권리 제한 근거로 삼는 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혐오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는 “비장애인 학생에 대한 휴대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장애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차별이라며 문제삼는 전북교사노조는 장애학생에 대한 몰이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학생 역시 시민이며, 그 기본권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으로 일괄 제한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공동체 나다,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학부모회 등 전북 지역의 10여 개 시민·교육단체도 지난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의 법안 통과를 “반인권적 개악”이라 규정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스마트기기는 교육과 학습의 필수 도구가 되었으며, 이를 법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학교 구성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국가가 법률로 일괄 통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문제는 개별 사안과 민주적 교육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성명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자유, 표현권, 행동의 자유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발상”이라며, “학교를 통제와 억압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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