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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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남원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리산 인근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하천구역 내 평상, 가설건축물, 그늘막 등 「하천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이다. 시는 현장에서 불법 시설물을 즉시 시정하거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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