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연차 공무원 ‘처벌 대신 교육’ 대체 처분 도입

공유

【전북교육신문】전주시가 직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처벌보다 역량 강화를 우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20일,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대신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처벌 중심의 감사 행정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의 조기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시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가 적발될 경우, 훈계에 해당하면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면 10시간의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기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 기한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종전 처분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 처분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최삼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심리적 위축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처벌보다 직무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감사 행정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