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예총, 백금렬 교사 항소심 판결 앞두고 무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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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이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백금렬 씨는 한문 교사이자 판소리 소리꾼으로, 오랜 기간 국악방송 진행과 시민 활동을 병행하며 전국국악경연대회 금상, 보성소리 명창부 장원 등을 수상한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민중집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권력자의 부패를 풍자하는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최종 선고는 오는 9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민예총은 성명에서 “풍자와 해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건강한 비판 방식”이라며 “특정 정당 지지나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단순한 예술 표현을 범죄로 단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금렬 선생의 판소리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이자 광장의 민심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예총은 재판부를 향해 △백금렬 교사에 대한 무죄 선고 △예술 표현의 자유 존중 △헌법적 권리 수호 판결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처분을 넘어 예술 표현의 자유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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