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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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보수 기준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력 유입이 어려우며, 숙련 인력의 이탈이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선결 과제”라며, “보수 기준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전국 단일 최소 보수 기준 및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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