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신문】전주시는 경기 한파와 불안한 정국 속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생 안정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상법 △세무 △근로기준법 △산재 및 연금 △임금 체불 등 실질적인 법적 문제 해결을 중점 지원한다.
전주시는 1월과 2월 동 주민센터 홍보와 SNS를 활용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전주시청 및 완산·덕진구청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지난해 약 110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이영숙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법적 문제 해결을 통해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은 전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상담 신청은 전주시 인권법무과(063-281-2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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