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간부 공무원 대상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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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남원시(시장 최경식)는 9월 2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6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손국진 강사(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가 맡아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소개하고, 실제 복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내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063-901-5246)에 신청하면 무료 강사 파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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