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초 담임-학부모 갈등, 시민단체 "학생 안전·학습권 위협... 교육청 방관 말라" 즉각 분리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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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주 M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특정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이후, 해당 학부모의 자녀의 담임을 자원하여 담임을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전북지역공동(대표 김학산)과 장애인인권연대(대표 최창현), 발평자사모(대표 이미라) 등 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라는 단순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을 제거하고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무가 방기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교사가 형사 고발한 학부모의 자녀를 계속 담임으로 두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고위험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되는 것 자체가 용인 된 것 부터 문제다.

담임 교사는 지난해 12월에 전교조 전북지부장 임기를 마무리 전에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복직과 동시에 전주 M초로 전보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점수가 낮지만 경합이 없다면 PD수첩 학급의 담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내가 학급 담임으로서 학부모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두렵다"는 글을 남겼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해당 교사가 전주 M초로 전입하여 해당 학생의 담임이 되도록 방치한 것이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 과정에서 '악성 민원'이라는 프레임이 사실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화량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지표조차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학부모는 '악마화'되었으며 학생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교원단체 요청에 따라 학부모를 대신 고발하는 '대리 고발'을 반복해 온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성명은 “이것이 단순한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혐의없음' 결과가 나온 뒤에도 형사 고발이 관행처럼 이어지며 학부모를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이 행정의 중립성과 필요·비례의 원칙을 입증해야 함에도 동일한 사안을 반복 고발하고 진상규명 없이 일방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에서 학생 보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학생의 정서와 학습권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회복 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담임과의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위해 학기 중이라도 부담임제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해 교실 내 상시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학생의 트라우마 인지 기반 심리·학습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권은 학생의 권리와 존엄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헌신과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일부 왜곡된 의사결정과 조직적 대응의 오류가 전체 교원의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가 곧 교사의 정당한 권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 가지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이해충돌 상황 해소를 위한 즉시 분리조치 및 학기 중에도 적용 가능한 부담임제 시행. 둘째, 아동권·교육법·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민간 사실검증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셋째, 학교–가정 간 소통의 표준 프로토콜 마련 및 응답기한, 기록 방식, 중재 라인 명문화다.

이들은 “공론장은 사실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재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특정 개인의 승패가 아니라 학생이 평온하게 배우고, 교사가 존중 속에 가르치며, 학부모가 신뢰로 협력하는 학교를 되찾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신문은 이번 사안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취재해왔다. 본지는 교원단체가 '악성 민원'으로 지목한 학부모 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통화량과 민원 횟수가 일부 과장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교육청의 대리 고발이 반복되고,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학부모에 대한 압박이 이어진 사례들을 연속 보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번 성명은 그동안 공론장에서 소수의 목소리로 남아있던 학생·학부모 측의 피해 호소를 공식화한 의미를 가진다. 전북교육청이 사안을 교사-학부모의 대립 구도로 단순화하지 않고, 학생 보호 중심의 행정 원칙으로 회복적 대응에 나설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은 권력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이며, 투명한 사실 확인과 공정한 절차에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가 함께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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