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담임 배정 완료 다음 날 '공석 전제' 동의서 발송 — 사실 왜곡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수 있어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전북교육신문】담임 배정된 상태에서 → 24일 "공석 발생 시" 전제 공문 발송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악성민원'으로 단정, 피해호소 학생들의 전학과 유급은 외면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발송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 동의서'가 사실 왜곡,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서가 사실상 특정 선거 세력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정적 모순 — 공문 날짜가 모든 것을 말한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문(26KTU-201, 2026.2.24.)을 보면, 1번 항목에 "전주M초 담임 공석 발생 시, 장학관 또는 장학사 배치 등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것을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전주M초에는 이 공문이 발송되기 하루 전인 2026년 2월 23일에 이미 새로운 담임교사가 정상 배정 완료된 상태였다. 그리고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배정된 담임선생님을 만났다는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담임이 배정된 바로 다음 날, 담임 공석을 전제로 한 정책 동의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착오였다면, 전주M초 사안의 직접 당사자를 자처해온 조직이 해당 학교의 담임 배정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선거 후보들에게 공문을 보낸 셈이 된다. 그러나 담임 배정 사실을 알면서도 보냈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선거 후보들로부터 특정 정치적 서명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태의 맥락은 더욱 심각하다. 2025년 새학기를 앞두고 전교조 전 전북지부장 출신의 C 교사가 학부모를 고발한 직후 자신의 SNS에 전주M초로 전보 신청을 하겠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실제로 해당 학급의 담임으로 배정된 바 있다. 2026년 2월 10일에는 전교조 전북지부가 "누가 그 반 담임을 맡겠냐"며 기자회견을 열고 15일째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표했다. 그로부터 13일 후인 2월 23일 담임이 배정이 확인 되었고, 그 다음 날 전교조는 여전히 공석을 전제로 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전교조 전북지부는 예비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공표했다.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악성민원'으로 단정 — 명예훼손 소지

전교조 전북지부는 공문 서두에 "전주M초에서 장기간 반복된 악성민원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악성민원'이라는 표현을 질문 항목 안에 직접 삽입했다. 이는 전형적인 유도질문 구조로, 후보들이 동의하든 거부하든 학부모를 '악성민원인'으로 전제한 프레임을 자동으로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법적 현황은 전교조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학부모를 상대로 수차례 고발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기각되었다. 지역 언론에서도 상반된 보도가 지속되었으며, 관련 법적 다툼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특정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단정하고, 이를 선거 공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공문에 명시한 것은 출판물·보도자료를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소지 위험성이 있으며, 지난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신문 기자의 학교 방문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바 있다.

동의서가 지운 진실 — 유급된 아이, 전학 간 아이

전교조의 정책 동의서 어디에도 담기지 않은 현실이 있다. 레드카드 사건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담임 교사를 피해 결국 전학을 선택했다. 또 다른 학생이 겪은 일은 더욱 참혹하다.

전교조 전 전북지부장이 학부모를 고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공개하면서 해당 학교 담임을 자원하여 배정된 이후, 경찰은 해당 담임교사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미 학부모를 고발하고 담임을 자처한 교사에게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접근금지 결정 이후 학생은 담임교사의 수업 시간에만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도로 수업을 들어야 했으며, 이후에 C 교사의 수업에 들어가겠다고 자녀가 마음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언론사 기자가 "아이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런 결정을 했나보네요"라고 말을 들은 학부모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이 자극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한 학생은 전학을 갔고 나머지 한 학생은 결국 병원 치료을 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유급 처리되었다.

자신의 부모를 고발한 교사가 자신의 담임이 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같은 학교에 출근하는 그 교사를 매일 마주쳐야 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경찰이 그 교사가 학생에게 접근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애초의 담임 배정 결정이 학생 보호의 관점에서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국가기관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정책 동의서에는 이 모든 경위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후보들의 답변이 갈린 이유

천호성·황호진·유성동 후보는 전교조가 제시한 세 항목 모두에 전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서명한 순간, 담임 공석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전제, 법적으로 미확정된 '악성민원인' 규정, 피해 학생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방적 서사를 모두 공식적으로 수용한 셈이 되었다. 반면 이남호 후보만이 1번 항목에 기타의견을 추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교사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사실 확인을 먼저 요구한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공문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달랐음이 드러나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이었음이 입증되었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진짜 조건

교육공동체는 한쪽의 서사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그러나 그 원칙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세워질 수 없다. 반복 민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발생한다. 교육 행정이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내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버티다 결국 유급된 아이가 바로 그 증거다.

교원단체들이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후보들의 입장을 검증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전제 위에 서명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하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사 신분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비교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명시한 방식은 교육공동체 복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북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 공문 하나가 드러낸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