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협의체 구성 합의”…단식·철야농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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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협의체) 구성에 야권과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구성 약속에 따라 위원장 단식·철야농성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양 노조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 66일, 위원장 단식·철야농성 7일을 이어왔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투쟁을 확대해 왔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투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해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했고, 2026년 1월부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면서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간사 등 입법 논의를 주도할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양 노조는 “이번 중단은 투쟁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며 협의체 구성과 법안 논의, 입법 절차 전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약속을 믿되 백지수표는 주지 않는다”며, 합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노조는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공무원과 교사가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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