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수시서 ‘학폭 이력’ 18명 전원 불합격…교과전형까지 반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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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 18명이 전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북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 가운데 학교폭력 조치 4호~8호 이력이 확인된 인원은 학생부교과·실기전형 9명, 학생부종합전형 9명 등 총 18명이다. 이들은 12월 24일 최종 등록 결과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했으며, 올해는 학생부교과전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감점 기준은 조치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 50점 감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량 감점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한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는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71개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을 전형에 반영했고, 이력이 확인된 397명 중 298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거점국립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는 거점국립대 10곳 가운데 6곳에서 학폭 감점 불합격자가 4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전북대는 5명(수시 4명·정시 1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대교협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뿐 아니라 수능(정시), 논술, 실기·실적 등 모든 전형에서 필수로 반영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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