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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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는 해당 법안이 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투표나 지역공론화 없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최종 결정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종속시키고 핵재처리를 용인하는 점을 들어, 핵산업 확대를 위한 법안일 뿐 주민 안전을 고려한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핵발전소 지역을 영구 핵무덤으로 만드는 악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을 졸속 처리하지 말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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