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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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완주군은 13일 완주군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계획과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 인권침해 예방 및 준수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고용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은 농가의 숙소 부담이 적고 근로자 이탈률이 낮으며, 가족이 함께 있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 104명까지 확대 운영됐다.

올해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군청에서 진행하던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변경해 총 3회 실시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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