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판결과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시점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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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맞물려 교육감 재선거 가능성?

중앙선관위는 2월 28일 이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만 조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조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동시선거로 실시되는 재선거에서는 남은 임기 1년 이상, 공직자 사퇴 시한 30일 이전 조건이면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규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확정된 경우,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될 경우 그 시점과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과 함께 거론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대법원 판결 확정 시점이 전북교육감 재선거 실시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예상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치뤄진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서거석 교육감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2025년 4월 26일 이전에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과 함께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제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의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 증인이었던 이귀재 교수의 위증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이 1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현재까지 2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극우세력의 난입 폭동사건이 발생하며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 행정처가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바 있어, 신속한 확정판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감 재선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서거석 교육감의 바람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가능성 여부를 배제한 분석이다.

첫째,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재선거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치러져야 가능하다.

둘째, 재선거일 60일 전까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즉, 2025년 5월 재선거를 치르려면 2025년 3월 중순, 6월 재선거를 치르려면 2025년 4월 중순까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만약 이 시점 이후에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재선거 없이 교육감 대행 체제가 유지되며, 후임 교육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

교육감 재선거와 조기 대선, 함께 치러질 가능성은?

헌법상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참고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는 2025년 3~4월경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조기 대통령선거는 2025년 5~6월경 치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감 재선거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조기 대선이 2025년 7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교육감 재선거는 열리지 않는다.

서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이 달라진다. 특히 2025년 4월 26일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 재선거가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선거 없이 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교육감 재선거가 열린다면,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결국 교육감 재선거와 조기 대선이 함께 치러질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의 시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 속도에 달려 있다.

교육감 재선거가 현실화 된다면

이와 함께, 차기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입지자들에 대한 활동에 주목이 커지고 있다.

먼저 김윤태 우석대 교수와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지난 1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제1회 전북교육포럼에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민주시민사회와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응능력과 자아정체성을 키워주는 교육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유 대표는 "가정과 학교, 지자체와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도지사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모 교육전문 언론사가 이날 행사를 두고 공동 주최한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과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을 차기 교육감 선거의 유력 후보라고 치켜 세웠다는 점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평소에 지인들에게 교육감 출마 도전 의사를 피력해온 바 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전국교육혁신자치연대 전북지역 대표로 활동하며 교육의제 발굴 등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데 연대하고 대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설날에 대거 현수막을 걸었던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는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과거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을 역임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본인의 입장보다 외부에서 교육감 출마를 권하며 주목 받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청렴대상 ‘교육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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