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제도 개선으로 주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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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순직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해 공무원임대주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어 2025년 7월부터는 출산 가구가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했다.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순직공무원 가족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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