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임종명 의원, 공공목적의 광고내용 상호 표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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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목적 광고의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광고물 특정구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간 협의를 통해 공공목적 광고를 시·군 간 상호 표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광고물 특정구역의 지정 해제 근거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시·군은 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지역 중심 홍보를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시·군 간 공공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과 행사, 재난안전 정보 등이 더 넓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전달되고,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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