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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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순창군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고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여성에게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으로, 혼인·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신규 고용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1년간 급여와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 중인 순창군 내 사업장이어야 한다. 단, 유흥업소, 일용 인력 공급업체, 고용보험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기업 설명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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