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인정"… 일진하이솔루스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확인, 사측은 체불임금 지급 거부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도 3억 3천만 원 지급 외면… 금속노조 전북지부, 민사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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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가 위법한 공격적 직장폐쇄였음을 공식 인정했으나, 사측이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차덕현)는 4월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7명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 3억 3천만 원의 즉각 지급과 형사사건 취하를 촉구했다.

3년 투쟁 끝에 나온 '위법' 판정
2023년 5월 1일 노동절,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를 벌이던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를 상대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하루 간부파업과 2주간 준법투쟁이 빌미였다. 갑작스러운 직장폐쇄로 노동자들은 1달 반 동안 무임금 상태에 내몰렸으며, 불법 대체인력 저지 과정에서 전북지부장을 포함한 11명이 연행·형사기소되는 사법 피해까지 입었다.

금속노조는 직장폐쇄 직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접수했으나, 21개월이 지난 2025년 2월 노동부는 "방어적 직장폐쇄"라며 사건을 행정종결 처분했다. 노조는 즉각 재진정을 접수하고 △직장폐쇄 당시 재고 수준 △고객사 물량 축소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협력업체 노동자의 진술 등 근거를 보강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026년 4월 17일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에 직장폐쇄 기간 휴업수당 지급 시정지시를 내리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법 위에 군림"… 시정지시도 무시
문제는 사측의 태도다. 일진하이솔루스는 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위법 판정에도 불구하고 4월 24일 지회에 공문을 보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유휴창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은 "77명 조합원이 받아야 할 3억 3천만 원은 자본에게는 한낱 숫자일지 모르나, 노동자들에게는 아이 학원비이고 밀린 대출이자이며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마지막 보루"라고 발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끝까지 버틸 경우 민사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진그룹 첫 사례"… 선례 의미
이번 판정은 일진그룹 계열사 중 공격적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단과 시정지시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노조는 사측이 이 선례를 막기 위해 시정지시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자회견문은 일진 자본이 "노조 설립 → 쟁의 유도 → 직장폐쇄"라는 20년 넘은 금속노조 파괴 각본을 이번 판정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형사기소 취하도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체불임금 지급 요구와 함께 형사사건 취하도 촉구됐다. 당시 불법 대체인력 저지 과정에서 △특수주거침입(지부 수석부지부장 이하 6명) △업무방해(지회 수석부지회장 이하 6명)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지부장 이하 11명) 등의 혐의로 다수 조합원이 형사기소된 상태다. 기자회견에는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박영민 노무사,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연대 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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