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월 23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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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무주군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접수는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근로, 사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만 18세~4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선정은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나이(30%)를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이뤄지며,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한다.

오경태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9명의 청년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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