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감 선거(6·3)를 앞두고 천호성·유성동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직후, 유성동 후보와 그의 캠프 총괄전략본부장 A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단일화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온라인 단톡방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개 경위는 현재 확인 중이다. 아울러 통화 당사자인 A씨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해당 내용을 직접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 후보가 A씨에게 "천호성한테 간다고 한다면 '성동이가 괜찮은 조건으로 가는구나,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실제 직위 약속을 의미하는지, 단일화 과정에서 지지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표현이었는지, 또는 통화 전체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성동·천호성 양측 "자리 약속 없었다"
유성동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유 후보는 "천호성 후보 측으로부터 정책국장 등 특정한 자리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천호성 후보 측도 "매관매직은 없었다"며 "유성동 후보와의 단일화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연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 모두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직위나 이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향후 논란의 핵심은 녹취 내용의 전체 맥락과 실제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로 모아질 전망이다.
법적 쟁점은 '내용의 진위와 직위 약속 여부'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특정한 직위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단일화 과정에서 실제로 특정 직위가 약속됐고, 이것이 후보 사퇴나 지지 선언과 관련된 대가성 약속이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남호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유성동·천호성 양측의 주장처럼 실제 자리 약속이 없었고 해당 발언이 통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설명이나 기대 수준의 표현에 불과했다면 법 위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허위·왜곡 여부도 함께 따져야
녹취록 공개 내용이 전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일부 표현만 부각된 것이라면, 공개자와 발표자에게도 별도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과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된다.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일화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쟁점이 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녹취가 공개됐다"는 문제를 넘어, 공개된 발언의 진위, 전체 통화 맥락,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의 실제 약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단일화 논란 넘어 정책 검증으로 이어져야
이번 녹취록 공개 논란은 천호성·유성동 후보 단일화의 과정과 명분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일화 과정의 적정성뿐 아니라, 단일화 이후 제시될 교육 정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이다.
천호성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유성동 후보 측도 공개된 발언의 취지와 배경을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A씨 역시 공개한 내용의 근거와 맥락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인물 간 단일화 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전북 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번 논란 역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정책 검증의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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