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착수

172명 체납액 18억 원 대상…6월부터 본격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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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를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을 선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8억200만 원으로, 시는 급여 압류와 추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됐으며, 의료인, 금융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5월 중 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6월부터는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추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주식과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을 추적해 144건을 압류하고 체납액 1억13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압류·추심을 통해 8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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