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 시행

전자문서 보관 근거 마련…학교 회계업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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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교육청이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은 8일 이번 개정안이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학교회계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수입·지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예산 전용 제한 항목에서 ‘시설비’를 삭제해 학교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특히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된 회계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매월 출력해 보관하던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도 K-에듀파인시스템 결재 후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학교 회계 집행 절차도 일부 간소화됐다. 제세공과금 등을 일괄 납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지급 항목이 신설됐으며, ‘개산급’ 지급 대상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운영비가 추가됐다.

이상곤 전북교육청 예산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줄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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