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돼지농장 추락사고 이주노동자, 산재 적용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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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추락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농축산업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조항은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다른 산업과 달리, 상당수 소규모 농가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농협과 수협이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해 중대 사고 발생 시 농장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 농가의 경우 중장비 사용, 고소 작업, 화학물질 노출 등 위험 요소가 많아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는 “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임에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소농과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노동자와 농장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정부가 ‘모든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수차례 약속해왔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농업 분야 역시 예외 없는 노동 안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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