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임시이사회 논란 확산…교직원 38명 성명·전북지역공동 기자회견

“비리 청산하랬더니 불신 키웠나” 임시 이사회 사퇴, 특별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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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완산학원 임시이사회를 둘러싼 논란이 전북지역공동의 기자회견과 완산학원 교직원 38명의 성명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공동과 완산학원 교직원들은 공금횡령 징계 전력자의 핵심 보직 중용, 교육용 기본재산의 법인사무실 전용, 정관 개정 시도,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감독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함께 제기하며 임시이사회 운영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전북지역공동은 1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금횡령 징계 전력자를 법인국장·행정실장 직무대리로 동시에 임명한 인사와 93억 원 규모 시설공사 계약·입찰 업무 집중, 회의록 비공개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9일 날 완산학원 교직원 38명도 성명을 통해 임시이사회가 비리사학 정상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완산학원 논란의 핵심은 임시이사회가 비리 청산과 학교 정상화라는 설치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완산학원 교직원 38명은 6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9일 공개하면서, 현 임시이사회가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공동 역시 기자회견에서 임시이사회 운영 전반이 과거 비리사학의 구조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인사 문제다. 교직원 성명은 2019년 공금횡령으로 중징계를 받은 행정직원이 법인국장 직무대리와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공동도 같은 인사가 법인과 학교의 핵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으며, 93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계약과 입찰 업무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자료 모두 비위 전력자를 핵심 보직에 두는 것이 비리 재발 방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인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전북지역공동은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겸임 발령이 처리됐고, 소급 발령까지 강행됐다고 밝혔으며, 완산학원 내부 문건에는 인사위원회 심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황도 담겨 있다. 교직원들도 비리와 단절하겠다는 약속은 절차와 결과 모두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사용 문제도 성명과 기자회견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교직원들은 중학교 교육용 공간 약 56평이 현재까지 법인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특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공동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용 재산의 사적 또는 비교육적 전용은 과거 비리와 닮아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 교육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사안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됐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교직원들은 현 임시이사회와 감사 다수가 특정 교육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고, 이사장도 “팀으로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시했다. 전북지역공동 역시 동일한 배경과 성향의 인사들이 이사회에 집중되면 내부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임시이사회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로 비칠 경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중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관 개정 시도는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완산학원은 이사 정수를 축소해 이사장 권한을 강화하고 교직원 인사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정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교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됐고, 개인별 제출 방식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공동도 이 개정안이 권한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하며, 교육공동체의 동의 없는 정관 개정은 학교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감사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빠지지 않았다. 전북지역공동의 자료에는 이사장이 회의록에서 “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면담에서도”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법인 내 전보 조항 신설 필요성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이사장 발언이 기록된 것이지, 감사관이 실제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북교육청 감사관도 감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직무위반 책임 소지가 있다고 볼수 있다.

전북교육청의 책임도 함께 거론된다. 교육청은 이미 2026년 1월 26일 사립학교 종합감사 지적사례 공문을 통해 이사회 의결 없이 직원을 겸임 발령한 행위를 위법·부당 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재발했다면, 감독이 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공동과 교직원들은 교육청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직원 성명에는 교육자의 공익제보와 사학 비리의 상처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도 담겼다. 성명은 경기 이천의 한 사립고에서 비리를 공익제보한 뒤 보복성 괴롭힘과 징계 끝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완산학원 문제가 단지 한 법인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사학 비리와 공익제보자 보호, 학교 공공성이라는 전국적 과제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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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공동과 완산학원 교직원 38명의 목소리는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비리 청산을 위해 출범한 임시이사회가 왜 다시 불신의 대상이 됐는지, 교육청은 어디서 감독 기능을 놓쳤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공공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핵심이다. 완산학원 사태는 이제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사학 정상화와 교육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안이 됐다.

전북교육신문은 교사들이 주장한 성명내용과 전북지역공동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자료의 근거서류들을 검토하였으며,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완산학원 이사회는 과거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허위주장"이라며 "법적대응 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반대로 완산학원 이사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했으며 전북교육청도 완산학원의 결정에 시정명령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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