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들 고발하고 해당 학생있는 학교로 전보신청, 학급 담임 희망했는데 이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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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사진 : 국어, 수학, 사회, 영어 등 담임 교사의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담 교사, 지원 교사, 외부 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

전주 M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전교조 지부장 출신 C 교사가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속한 6명 학급의 담임을 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학습권 또한 침해받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에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 교사는 지난해 12월 A 학부모와 B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복직과 동시에 전주 M초로 전보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점수가 낮지만 경합이 없다면 PD수첩 학급의 담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내가 학급 담임으로서 학부모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두렵다"는 글을 남겼다.

C 교사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라고 언급한 사건은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으로, 2021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학생 인권침해 사례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시기의 법원조차도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가 맞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악성 민원 학부모'로 규정하는 언론몰이를 하며 고발까지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마녀사냥에 가담하면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해당 학부모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거짓정보들이 여과 없이 인용 보도 되면서 해당 언론사와 방송도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C 교사가 M초 학부모 A, B를 형사 고발한 이후, 경찰은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서거석 교육감도 여러 차례 소장을 변경하며 A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다시 언론 보도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갈등이 재점화된 계기는, 전북교육청이 법적 분쟁 중인 학부모의 자녀들의 담임이 되겠다는 C 교사의 시도를 그대로 용인했기 때문이다. C 교사가 SNS를 통해 해당 학부모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가서 담임이 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시점에서,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이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부모를 형사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와서 직접 지도하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를 묵인하는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설득해 등교를 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교사가 지부장을 역임한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있던 교사가 고의적으로 해당 학급의 담임을 맡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이 C 교사의 행동을 영웅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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