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이사장 간담회 발언 논란…교원소청위 “전보 처분 위법”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보 처분 취소…“학교장 제청 없는 절차상 하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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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교사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한 발언이 이후 국가기관의 공식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은 지난 3월 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산중학교 A 교사를 향해 “거짓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 취재요청서를 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해 학교와 법인 이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사 요청에 이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이사장은 A 교사에 대한 전보에 대해서도 “통상적 인사 조치”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재량권 범위 내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간담회 내용은 같은 날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전북 교육계에 확산됐다. 당시 보도들은 A 교사의 부당전보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한 이사장 발언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고, 결과적으로 A 교사는 근거 없이 학교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국가기관의 판단은 이사장 발언의 핵심 내용과 달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사건번호 2026-210 결정에서 완산학원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소청심사위는 해당 처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유효한 학교장의 제청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서에는 완산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찬성 1명, 반대 7명의 표결로 전보 제청을 부결한 사실도 적시됐다. 또한 학교법인 스스로도 2025년 12월 공문을 통해 “학교장 제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A 교사가 제기해 온 부당전보 문제 제기는 국가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상당 부분 근거가 확인된 셈이다. 반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통상적 인사”라는 이사장의 공개 발언은 소청심사위 결정과 배치되면서, 해당 교사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한 발언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사장의 주장이 공개 간담회를 통해 언론에 전달되고, 이후 국가기관 결정으로 그 핵심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교사는 수개월간 ‘허위사실 유포자’라는 오명을 감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과정에서 A 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소청심사위 결정을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인 내 전보’ 조항을 정관에 신설해 동일한 방식의 인사를 제도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사의 즉각적인 원직 복귀와 정관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을 향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는 정관 개정안 승인을 거부하고, 현 임시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과 지도·감독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보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박 교사에 대한 원직 복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원지위법상 결정 이행 여부와 이행강제금, 행정형벌 등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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