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초 6학년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다시 드러난 '악성민원' 프레임의 균열과 두 학생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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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주 M초 6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학교를 두려워하게 된 두 명의 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2026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의 두 학부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악성민원' 프레임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 A 씨와 B 씨에게 제기된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교사 측이 주장해 온 '악성민원인'이라는 형사적 프레임이 수사기관 판단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두 학부모의 형사책임 여부만을 가르는 문서가 아니다. M초 6학년 교실에서 실제로 무엇이 벌어졌는지, 누가 보호받지 못했는지, 왜 아이들이 학교를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묻는 출발점이다.

부모를 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온 교실

사건의 핵심은 2025년 새 학기 담임 배정에서 시작된다.

2024년 11월 5일 PD수첩 방송 이후 C 교사는 2024년 11월 말경 자신의 SNS를 통해 전주 M초등학교로 전보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로 발령될 경우 이른바 'PD수첩 학급'의 담임을 맡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글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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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4년 12월, C 교사는 해당 학생들의 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과 관련 사진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 사실을 알렸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25년 2월 중순, C 교사는 실제로 전주 M초등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2025년 3월 1일 자로 자신이 고발했던 학부모들의 자녀가 포함된 학급의 담임교사로 배정됐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담임을 맡겠다는 교사가 없어서 C 교사가 맡게 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보 신청 ▲해당 학급 담임 의사 공개 ▲학부모 형사 고발 ▲SNS에 공표 ▲해당 학교 발령 ▲해당 학생들의 담임 배정이라는 일련의 순서다.

특히 이미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교사가 해당 학교 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사실상 해당 학급 담임을 맡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었다면 다른 교사들이 그 학급 담임을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담임을 맡을 사람이 없었느냐"가 아니라,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교사가 왜 해당 학생들의 담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학생 보호와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라고 볼 수 있다.

아이가 직접 경찰을 불렀다

2025년 3월 새 학기, 두 학생은 6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담임교사의 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에 서 있던 사람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교사였다.

이후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다. 한 학생은 엄마 차 트렁크에 숨어 나오지 않았고, B 씨의 자녀는 수업 중 스마트워치를 눌러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2025년 3월 17일 경찰이 학교에 출동한 경위가 명확히 기록돼 있다.

"같은 날 오전에 B 씨의 자녀 학생이 (경찰청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먼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 출동 후 종결"

아이가 수업 중 스스로 경찰을 부를 만큼 두려움을 느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학부모가 뒤이어 문자로 신고한 이 건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비출동' 처리됐다. 오히려 학교는 병원 치료 중이거나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하며 운동장에 있던 학생의 부모를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한편, 결정서에서 경찰관들은 공통적으로 "경찰관 본인의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신고가 있을 때마다 수업이 중단됐다"거나 "학부모가 경찰 출동을 통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는 식의 단정은 경찰 판단과 거리가 있다. 교사와 학교 측은 경찰 응대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모든 교사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두 학생은 모든 교사와 학교생활 자체를 똑같이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B 씨의 자녀는 이후 다른 학교로 전학했고 중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담임은 아이를 모범생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리자도 자신의 알고 지내는 다른 학교 교사에게 학부모 B 씨가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학생의 어려움이 모든 교사에 대한 공포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아이가 두려워했던 것은 '교사 일반'이 아니라, Y초 레드카드 관련 교사와 자신의 어머니를 형사 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배정된 특수한 상황이었다.

반면 전학을 가지 못했던 A 씨의 자녀는 더 깊은 고통을 겪었다. 학교 체육활동 중 이마를 찧는 부상을 당했고, 호전되어 오던 정신건강도 6학년에 올라 부모를 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치료와 결석이 이어졌고,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되는 상황까지 겪었다.

이 대목은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자체를 거부했다는 데 있지 않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는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를 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들어온 교실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다.

9월의 일기장에 남은 교실의 장면

시간이 흘러도 아이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학생은 2025년 9월 16일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다.

"졸업 사진을 찍지 않은 나만 수학 단원평가를 풀라고 하니까 억울하다… 영어 시간에 전자칠판에 '고소 비용 얼마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올라왔고, 담임선생님이 황급히 지웠다."

아이의 일기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그 교실에서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학교가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었는지, 담임 배정이 학생의 정서와 학습권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6년에는 '담임 미배정'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2026년 담임 배정 국면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C 교사와 관련된 노조는 M초 해당 학급에 담임이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전제로 기자회견과 농성을 이어갔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는 '담임 공석 발생 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동의서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공문 발송 하루 전 이미 새로운 담임교사가 배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담임 배정이 완료된 다음 날, 노조는 여전히 '공석 발생 시'를 전제로 한 공문을 보낸 셈이다.

결과적으로 2026년의 '담임 미배정' 프레임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담임 배정이 이뤄지면서, 노조가 주장해 온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학급'이라는 서사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악성민원'이라는 단정은 무엇을 지웠나

전북의 초등학교 교사들과 교원단체 집행부들은 이 사건을 '악성민원' 문제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적어도 형사 절차에서 그 프레임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C 교사는 이에 대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교사 측의 이러한 주장과 행동이 형사상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들의 행위가 형사 혐의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한다. 반복 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활동 보호라는 명분이 학생의 두려움과 학습권 침해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에서 지워진 것은 두 학생의 현실이었다. 한 학생은 전학을 갔고, 다른 한 학생은 치료와 결석 끝에 유급됐다. 부모를 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들어온 교실에서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꼈는지, 학교와 교육청이 그 위험을 예견하고도 왜 막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밀렸다.

'악성민원'이라는 단어는 강력하다. 그러나 강력한 단어일수록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악성민원으로 단정하고, 그 단정을 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에게 동의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정치화일 수 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보호는 함께 가야 한다

M초 6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보호를 서로 대립시키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교사는 보호받아야 한다. 동시에 학생도 보호받아야 한다.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고통을 지우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학생이 모든 교사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 학생은 전학 이후 학교생활을 이어갔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른 한 학생은 전학하지 못한 채 부모를 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있던 환경 속에서 정신건강 악화와 유급이라는 결과를 겪었다. 이 차이는 문제의 원인이 학생 개인의 부적응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담임 배정의 부적절성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북교육청은 이제 이 사안을 단순한 교권 침해 논란이나 민원 갈등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 2025년 담임 배정 과정, 학생 보호 조치, 2026년 담임 미배정 프레임의 사실관계, 그리고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남은 행정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M초 6학년 교실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던 것일까. 답은 분명해지고 있다. 부모를 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들어왔고, 아이들은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 두려움은 모든 교사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특정한 담임 배정과 그 이후의 학교 대응 속에서 만들어진 공포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제 이 사건을 다시 보라고 말하고 있다. '악성민원'이라는 낙인 뒤에 가려졌던 학생들의 전학, 치료, 유급, 두려움의 시간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려면 먼저 물어야 한다. 그 교실에서 아이들은 왜 보호받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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