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인 전주 사립학교 "이끼액자에서 악취 심했다" 학생들 호소

경찰 이끼액자 사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중, 전북교육청 계약관계, 정상 제품 납품했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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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주 지역 일부 학교의 이끼액자 수의계약을 둘러싼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주 지역 4개 학교의 이끼액자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 수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학교 계약의 적법성, 견적서 제출 과정, 납품 실태, 품질 기준 충족 여부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끼액자 설치 이후 악취와 가루 떨어짐 현상이 있었다는 제보까지 나온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행정 문제가 아니라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다.

특정 업체 집중 계약 의혹

논란이 된 학교는 전주 소재 사립학교 4개교다. 이들 학교의 이끼액자 계약 상대방은 모두 동일 업체인 P아카데미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총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

KBS 보도(2026.5.20.)에 따르면 이 계약들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일정 금액 이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쟁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대표자들이 대부분 남성이었고, 일부 업체는 실체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견적 업종과 실제 영업 업종이 전혀 다른 경우도 확인됐다.

견적 금액 역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모두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을 제시해 애초부터 낙찰 가능성이 낮은 구조였다는 것이다. 한 학교 관계자가 "업체를 통해 다른 업체 견적서를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도 보도되면서, 견적서 제출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의계약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식적 비교 견적을 갖추거나 우대 규정을 우회적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전북교육청 감사는 각 학교가 계약 체결 당시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는지, 비교 견적 업체가 실제 독립적으로 견적을 제출했는지, 견적 금액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납품 품질과 학생 건강 문제도 확인해야

계약 절차뿐 아니라 납품 품질 문제도 중요하다. 해당 학교 학생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끼액자 설치 이후 약 2개월 가까이 악취가 심하게 지속됐고, 현재도 냄새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끼액자 아래에 매일 가루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의 교육 예산이 투입된 물품이라면 단순히 설치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납품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품질 기준에 부합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끼액자는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교실, 복도, 특별실 등 교육공간에 설치되는 물품이다. 제작 과정에서 어떤 접착제와 보존처리제, 마감재가 사용됐는지에 따라 악취나 유해물질 방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설치 이후 악취와 가루 떨어짐 현상이 있었다는 제보가 나온 이상, 소재 안전성 검증은 감사의 핵심 대상이 돼야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오히려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는 계약 비리 의혹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다. 전북교육청은 계약서와 견적서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납품 물품의 실제 상태, 제작 소재, 유해물질 방출 여부, 실내 공기질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감사, 형식에 그쳐선 안 된다

전북교육청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떤 감사 절차를 취하고 있는지는 현재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제보를 통해 복수의 위법 정황이 이미 공개된 만큼, 전북교육청은 즉각 자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 범위는 최소한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 ▲여성기업 등 우대 규정 악용 여부 ▲비교 견적서의 실체와 독립성 ▲업체를 통한 견적서 일괄 제출 여부 ▲예산 산정의 적정성 ▲납품 품질과 하자 여부 ▲소재 안전성 및 유해물질 방출 여부 ▲학교 관계자의 책임 여부까지 포함해야 한다.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수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 주의나 내부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교육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적 재원이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이라면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되고, 형식적 견적서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납품 물품이 악취와 건강 우려를 낳았다면 이는 학교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이끼액자 수의계약 의혹을 개별 학교의 단순 계약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절차, 예산 집행, 납품 품질, 학생 건강 문제까지 전반을 철저히 감사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수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학생을 위한 교육 예산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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