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감사 막판, 이사회 회의록·법원 제출 확인서 둘러싼 ‘허위 기록’ 문제는 중대 사안

완산학원 임시이사장 “감사관이 개정 권고했다” vs 전북교육청 감사관 “그런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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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23일, 완산학원 감사를 둘러싼 새로운 진실 공방이 불거졌다. 전북교육청 대변인실이 “감사관이 이사장에게 위법한 정관 개정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을 가능성이 정면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니다. 이사회 공식 회의록에 남은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의 발언과 교육청의 공식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전보취소 소송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완산학원 감사의 핵심은 이제 ‘절차 위반’ 차원을 넘어 ‘확인서 조작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에 남은 이사장 발언

논란의 출발점은 2026년 4월 1일 열린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제3차 회의 회의록이다. 해당 회의록에는 임시 이사장이 법인 내 전보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면담에서도, 보통은 법인내전보가 이사회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니 굳이 정관에 따로 명시적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지만, 우리 학원은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이고 특수한 상황이니 아예 정관에 명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임시이사장은 이외에도 교직원과 대화에서도 “사립학교들은 계속 중등 교원 인사 관리 기준을 준용해서 그걸 적용해 왔는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부당 전보라고 하니 교육청 감사관도 그러면 정관에 명시해서 넣어라, 그렇게 권고해서”라고도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북교육청 감사관이 완산학원 이사장에게 법인 내 전보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라고 사실상 권고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대변인실은 “감사관이 위법한 정관 개정 내용을 이사장에게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둘 중 하나는 사실과 다르다.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의 회의록상 발언이 사실이라면 교육청 감사관이 위법 소지가 있는 정관 개정을 사실상 권유한 셈이 된다. 반대로 교육청 해명이 사실이라면 임시 이사장이 존재하지 않은 감사관 발언을 이사회 공식 회의록에 남긴 셈이 된다.

어느 쪽이든 중대한 문제다.

감사관 발언이 사실이라면 ‘감사 공정성’ 문제

만약 전북교육청 감사관이 실제로 “정관에 명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심각하게 일탈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미 전보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정관에 넣도록 조언했다면 위법 논란이 있는 행위를 제도화하도록 도운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완산학원에 대한 전북교육청 감사의 공정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감사를 받아야 할 법인 측에 감사기관 관계자가 정관 개정 방향을 조언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감사관이 계속 감사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교육청 해명이 사실이라면 ‘회의록 허위기재’ 의혹

반대로 전북교육청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완산학원 임시 이사장에게 향한다. 감사관이 그런 권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시이사장이 이사회에서 감사관의 권위를 빌려 정관 개정의 명분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회 회의록은 사립학교법인 운영의 공식 기록물이다. 특히 임시이사회가 파견된 사학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법인 운영의 정당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면 단순한 표현 착오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해당 발언이 정관 개정 추진의 근거로 사용됐다면, 이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회의록 진위 확인이 이번 감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법원 제출 확인서도 허위 작성 의혹

회의록 논란과 별도로, 전보취소 소송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이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완산여고 관리자 A씨, B씨, D씨는 전보취소 소송과 관련해 완산중학교 행정실장 C씨가 2024년 11월 10일 회의와 2024년 12월 9일 관리자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는 2024년 11월 10일 회의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해당 인사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11월 10일은 임시 이사장의 모친상으로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씨가 그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확인서에 기재됐다면, 이는 단순히 참석 여부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은 회의 참석 사실을 기재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2024년 12월 9일 관리자 회의와 관련해서도 C씨는 해당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회의 참석과 관련한 사전 안내나 고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2월 9일 당시의 전자결재 내역, 근무기록, 회의 안내 여부, 참석자 명단 등을 대조하면 실제 참석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확인서들이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자료라는 점이다. 만약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전보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 측에 유리한 판단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6월 9일 관리자 회의서 집단 압박 의혹도

허위 확인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6년 6월 9일 열린 법인 관리자 회의에서 C씨가 공개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발 검토 문건에 따르면, 당시 관리자들은 C씨에게 2024년 12월 9일 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C씨는 “해당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다수의 관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인 추궁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확인서를 제출한 행정실장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도록 압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법정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진위를 둘러싼 상황에서 이런 압박이 이뤄졌다면, 보복성 압박 또는 진술 위축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허위 기록’ 의혹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법원 제출 확인서에 C씨의 회의 참석 여부가 허위로 기재됐는지 여부다.

두 사안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완산학원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 기록과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감사관의 권위가 정관 개정 명분으로 등장했고, 법원 제출 확인서에서는 완산중학교 행정실장 C씨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기록 모두 전보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감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회의록과 확인서 진위가 이번 감사의 핵심”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운영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 온 교직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회의록과 확인서의 진위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감사관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감사 범위가 축소되거나 감사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이고, 반대로 그런 발언이 없었다면 이사장이 허위 내용을 회의록에 남긴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된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학교 내부 갈등 수준이 아니라 사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한 문제”라며 “전자결재 내역, 근무기록, 회의 안내 공문, 참석자 명단, 회의록, 확인서 작성 경위와 제출 경로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가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이번 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다.

첫째, 전북교육청 감사관이 실제로 완산학원 임시 이사장에게 법인 내 전보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면담 일시, 참석자, 대화 내용, 관련 메모 또는 보고 기록이 있다면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2026년 4월 1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A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감사관 발언이 왜곡·인용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완산여고 관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C씨가 2024년 11월 10일 회의와 2024년 12월 9일 관리자 회의에 실제 참석했는지, 회의 안내를 받았는지,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에 이름이 있는지, 해당 시간대 전자결재와 근무기록은 어떻게 남아 있는지 대조해야 한다.

넷째, 확인서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로 작성됐는지, 누가 작성을 요청하거나 지시했는지, 어떤 경로로 법원에 제출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다섯째, 2026년 6월 9일 법인 관리자 회의에서 C씨에게 가해졌다는 집단 압박의 구체적 발언, 참석자, 회의록, 녹음자료, 관련 진술도 확보해야 한다.

감사로 끝낼 사안인가, 수사의 영역인가

완산학원 감사는 이제 단순한 행정 점검 차원을 넘어섰다. 이사회 회의록에 사실과 다른 감사관 발언이 기재됐는지, 법원 제출 확인서에 허위 사실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행정실장에게 보복성 압박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감사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전북교육청은 감사 공정성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반대로 감사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완산학원 임시 이사장의 회의록 발언과 그 기재 경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법원에 제출된 확인서가 허위로 확인된다면 이는 감사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강요 또는 강요미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소송사기미수 등 형사상 문제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비리 사학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체제다. 그런 임시이사회에서 공식 회의록과 법원 제출 확인서를 둘러싼 허위 기록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는 법인 운영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문제다.

이번 감사의 결론은 분명해야 한다. 회의록이 사실인지, 확인서가 사실인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만들고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기록이 확인된다면 전북교육청은 즉각 수사 의뢰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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