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이사장 말 바꾸기 정황 뚜렷…

감사관은 오히려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대화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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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교육청의 완산학원 감사가 종료됐다. 그러나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핵심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감사 마지막 날까지 규명되지 않은 채 남은 핵심 쟁점, 즉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의 이사회 발언 신뢰성 문제와 법원 제출 확인서 허위 기재 의혹은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반드시 짚어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완산학원 이사장의 지속된 '말 바꾸기'

전북교육청 감사관이 법인 내 전보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는 이사장의 발언은, 교육청의 공식 부인으로 흔들린 데 이어 이사장 스스로 5차 이사회에서 표현을 대폭 후퇴시켰다는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사장은 4월 1일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감사관이 정관 명시를 "견해로 제시해 주었다"고 발언했고, 교직원과의 대화에서는 "감사관이 정관에 명시해서 넣으라고 권고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대변인실이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하자, 6월 16일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서 이사장의 발언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

"지난 3월에 특정감사 요청서를 전달하러 감사과에 들러서 감사관과 잠깐 면담할 때, 보통 사립학교는 법인 내 전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내 전보' 조항을 따로 두지는 않는데, 우리 학교는 특수성이 있어서 자꾸 문제가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아예 정관에 명시하면 되지 않겠냐는 조언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말하니, 감사관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하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눈 일반론적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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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이 먼저 권고했다는 주장이, 이사장 측이 먼저 말하자 감사관이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방식으로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런데 이 후퇴한 버전에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표현이 담겨 있다. 이사장은 해당 면담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눈 일반론적 이야기"라고 직접 규정했다. 공식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한 대화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그 발언을 4월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근거로 소개하고 공식 회의록에 남겼다. 더욱이 감사관이 수긍했다는 것조차 이사장의 일방적 구술로만 존재한다. 면담 메모, 참석자, 공문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감사관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 "그런 말 했을 가능성 없다"

감사관을 잘 아는 전북교육청 다른 부서의 직원은 본지에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 성격과 원칙을 보면, 감사 대상 법인 이사장에게 정관 개정 방향을 조언하는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교육청 대변인실에서는 감사관이 오히려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대화였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안의 흐름은 이렇게 정리된다.

4월 3차 이사회 : "감사관이 먼저 견해를 제시해 주었다"

교직원과의 대화 : "감사관이 정관에 넣으라고 권고했다"

교육청 공식 해명 : "권고한 사실 없다" 오히려 "사립학교법과 정관 준수하라는 취지의 대화였다"

6월 5차 이사회 회의록 : "우리가 말하니, 감사관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교육청 관계자 : "감사관이 그런 말 했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

이사장의 발언은 스스로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검증 가능한 근거를 단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다.

감사는 끝났지만,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 감사는 종료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이 핵심 쟁점들을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면, 감사의 완결성 자체가 문제로 남는다.

이사회 공식 회의록에 기재된 감사관 관련 발언이 사실인지, 법원에 제출된 확인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는지, 이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실장에게 집단 압박이 가해졌는지, 이 세 가지는 감사 보고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사안이다.

만약 감사 결과가 이를 비껴갔다면, 전북교육청은 결과 발표와 함께 이 쟁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개적으로 답해야 한다. 소청심사위 결정, 학교장 평가, 교육청 공식 해명, 내부 관계자 증언이 모두 이사장의 주장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가 끝난 지금, 공이 넘어간 곳은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 조치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감사 종료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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