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위한 ‘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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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제공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04만887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된다. 수급 자격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등학생은 76만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수급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학년도에도 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수단(선불카드 제외)으로 포인트가 자동 배정된다.

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콜센터(1599-2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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