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하라…전북지역공동,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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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공동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강제 해산하려 했고, 계엄을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정지시키려 한 내란의 수괴”라며,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추진위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함께 계엄 시나리오를 모의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민주사회 질서를 전복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모의”로 규정했다. 이들은 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선관위 통제, 언론·인터넷·SNS 검열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쿠데타 시도의 지침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공동추진위는 “법적 안정성과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판결”이라며, “사법정의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헌재는 당연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총칼로 사회를 장악하려 했던 자가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시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내란사태”라고 표현하며, “내란범이 파면되지 않은 채로 공권력은 체포를 주저하고, 사법부는 석방하며, 검찰은 순순히 내보낸 현실은 반헌법적 폭력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한목소리로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며,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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